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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구합니다. 주휴수당도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. 금액은 이 브라우저에만 있습니다.
퇴직금
재직일수
평균임금 산정일수
1일 평균임금
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.
주휴수당
주급 합계
월 환산
왜 만들었나요
날짜만으로는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과 달라집니다.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가 금액을 바꿉니다.
주휴수당은 같은 근로기준의 시급으로, 퇴직금과 따로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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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사용 방법
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.
마지막 3개월 임금을 넣고, 상여와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 총액을 넣습니다.
주휴수당 탭에서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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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이렇게 나옵니다
2024-01-01부터 2024-12-31까지, 3개월 임금 9,000,000원이면 산정일수 92일, 1일 평균임금 97,826원, 퇴직금 2,942,823원입니다.
시급 10,320원,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82,560원, 월 환산 2,156,880원입니다.
넣은 것2024-01-01
입사 2024-01-01 퇴사 2024-12-31 3개월 임금 9,000,000 퇴직금 2,942,823 -
03알아두면 좋은 것
달력 일수로 나눕니다. 실제 출근일로 나누면 금액이 커집니다.
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끝납니다.
취업규칙의 임금 구성이 다르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1년 미만도 나오나요?
- A나옵니다. 화면은 1년 미만이라고 알려 주고,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.
- Q상여금은요?
- A1년간 받은 총액을 넣습니다. 평균임금에는 3/12만 들어갑니다.
- Q주휴는요?
- A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0입니다.
- Q저장되나요?
- A저장하지 않습니다.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.